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는 각 부서에서 노래연습장, 음식점, 병원, 약국 등 인ㆍ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 관리팀에서 광고물 설치 규정구비서류 등을 사전 안내해 규격에 맞는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게 된다.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지난 해 구가 처리한 인허가 수는 3천019건에 달하지만 광고물 허가(신고) 건수는 637건으로 신고율이 21%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인ㆍ허가 신청 접수시부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안내 후 영업 인ㆍ허가를 하기로 했다.
먼저 각 부서는 민원인이 인허가 관련 상담접수시(7개 부서 24종 민원)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안내를 병행, 광고물도 반드시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토록 했다.
특히 광고물 관리팀은 각 부서가 최종적으로 허가 처리한 업소현황을 통보받아 광고물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미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규정, 허가절차 등을 유선, SMS로 추가로 안내 조치한다.
구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될 경우 광고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은 단순히 크거나 많이 단다고 광고 효과까지 최대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도심거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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