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가장 큰 섬으로 지난 63년 행정구역 개편시 전남 영광군에 속했다가 부안군 위도면으로 편입된 위도가 또다시 40년 만에 행정구역을 변경해 군산으로 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안군 위도면을 군산시 위도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전센터 유치에 나섰던 위도지역발전협의회(회장 정영복)의 군산 편입 요구는 위도를 제외한 부안군 내 나머지 읍·면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자 ‘정면돌파’ 의지를 보여주는 국면전환용의 성격이 짙어 실현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도의 군산 편입을 위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복잡한 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도발전협 정 회장은 지난 9일 “김종규 군수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현재 부안지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부안군이 원전센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위도를 군산시로 편입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편입 논란이 대두됐다. 그의 군산 편입 요구는 앞서 원전센터 유치운동을 펴다 지질의 부적합성 등으로 철회한 군산시의 경우, 전체 주민 과반수가 찬성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부안군 위도면은 격포항에서 14.4km 떨어져 뱃길로 45분 거리, 군산에서는 1시간 20분 거리에 있다.
[전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