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민주당 여성위원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이하 여성위)가 3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부하 직원에 성추행 및 성행위를 요구해 자살에 이르게 한 노 아무개 소령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군 재판부에 대해 강력 규탄에 나섰다.
여성위는 성명서를 통해 “노모 소령은 직속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오모 대위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파렴치한 성범죄자”라며 “군 재판부는 성추행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음은 물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여성위는 “국방부는 지난 2월 ‘군인․군무원 성 군기 위반에 대해 엄정 대처’를 발표하면서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국방부의 의지는 말 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노모 소령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묵인하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다. 또한 법 개정 등을 통하여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