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갈등에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의원대기령을 내리고 원자력방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까지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자력방호방재법 일방 처리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2년째 묵혀왔던 원자력방호방재법을 갑작스레 처리해달라고 한지 오늘로 꼭 닷새째”라며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입법 미비이고 그 책임은 100% 정부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 개정안 등과의 일괄처리를 위한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미방위와 원내수석부대표간에 처리키로 이미 합의됐던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막아설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