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KT ENS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강석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곧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4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오는 5월 16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KT ENS는 대출사기 사건으로 신용도가 하락,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보증채무에 대한 중도 상환 청구를 받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지난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채권확정절차에서는 KT ENS 직원과 일부 협력업체가 연루된 사기대출 사건 배상채무,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사업과 관련된 PF 보증채무 등의 존부와 범위를 가린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