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나훈아가 자청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연관된 각종 악성루머들을 해명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배우자와 1년 넘게 연락이 안 되면 ‘유기’로 보고 이혼이 성사된다. 정 씨가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시작해 6개월여 만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인정받았다. 정 씨는 “미국에서는 ‘유기’된 것으로 판단돼 쉽게 이혼이 성사됐다. 이혼을 하고 나서 딸은 대학교 4학년 때 학자금 혜택을 받게 됐다”며 “법적인 부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며 당시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현재 나훈아 측은 재결합을 위해 먼저 정 씨가 미국에서 이혼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 씨는 “나훈아가 직접 미국으로 가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건 안하겠다면서 나한테 해결하라는 것은 결국 재결합할 의지가 없다는 뜻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