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의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 전 회장은 최근 자진 귀국해 노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허 전 회장 귀국 즉시 신병을 확보해 이를 집행했다.
23일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249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광주교도소 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고, 노역형이 즉시 집행됐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오는 5월9일까지 49일간 구치소의 일반 작업장에서 청소 등의 노역을 하게 된다.
문제는 법원이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등법원은 500억원을 탈세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게 벌금 254억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할 경우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보통 법원이 정하는 노역 일당이 5만원 선이란 점을 감안하면 1만배나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봐주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