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송파구가 24일 `1차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결과와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 관내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이 가능하고 가든파이브 예식장을 두고 벌어진 법리적 상충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관광호텔의 분양을 금지한 해당 법조항의 취지를 이미 인허가를 받은 관광호텔의 객실별 분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률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해 기 분양된 건물의 관광호텔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분양자들과 전문 관광사업자간의 위탁관리계약을 통한 위탁 운영도 허용할 방침이다.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예정인 예식장 문제 역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자유업종인 예식장업의 경우 장소 제한이 없음에도 산집법 시행규칙에 의거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산집법 제 26조의 2항에 예식장 등을 포함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일괄 적용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를 규제 중점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월 4일 오후 3시 구민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규제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춘희 구청장은 “관내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민 불편 감소와 지역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규제 제로 송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