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유통한 혐의로 김 아무개 씨(34) 등 3명을 구속하고, 중간유통책과 소매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달아 난 선주 2명이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4만 마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화훼농가 비닐하우스에 수족관을 만들어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몰래 유통시켜 소매가의 10분의 1가격인 1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이들 중 전·현 조직폭력배 4명이 포함된 점을 토대로 폭력조직이 불법 대게포획에 관여했거나 수익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입수한 대게 2200여 마리를 울산 앞바다에 방류하는 한편 일당 중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정황을 포착, 수익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에 쓰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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