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장 등록된 제조업자나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이내 연 2.8%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서나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작성해 구 시장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가 확정되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변제능력(신용등급 조회, 담보가치 검증)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친 후 융자할 계획이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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