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을숙도 주민들이 태풍 ‘매미’가 지나간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상은커녕 구호품 하나 받지 못한 채 실의에 빠져 있다. 을숙도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잇는 60여 가구 주민들은 태풍으로 한해 대파농사를 완전히 망쳤지만 무단 경작이라는 이유로 보상은 물론 무너진 제방이나 농막, 농기계 등의 복구, 수리를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지난 1948년 이후 을숙도에 정착하기 시작해 대부분이 30년 이상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62년부터 당시 김해군에 하천 사용료를 납부해오다 지난 95년부터는 하천사용료 대신 시유지 무단점유란 이유로 변상금을 물고 있다.
송병오씨(54)는 “주민들이 정착할 당시 국가에서는 개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며 “결과적으로 무단경작이 됐지만 그렇다고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부정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은 “이미 95년 시유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한데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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