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3년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사업장 193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이같이 적발했다. 이는 22.8%의 위반률로 전년도 인천시 배출업소 위반율 9.8% 보다 높은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배출시설운영 4곳,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3곳, 배출허용기준초과 6곳, 기타 31곳 등이다.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사의 경우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방지시설이 세정모터 고장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적발됐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열로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학제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C사는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 적발됐다.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D사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혼합시설 등에 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다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오염물질별 테마단속 실시 등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지역 10개 산업단지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오염원별로 체계적 분석관리에 나서는 등 환경감시 분야의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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