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주택가 골목 등에 무단 부착된 전단지ㆍ벽보, 명함형 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 1장당 지급금액은 ▲벽보 50원 ▲청소년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 전단 10원이다. 타 시ㆍ구에 게시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 광고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수거자에게 입금되며 한 회에 최대 2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출처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라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즉시 수거되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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