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창당대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된 김한길(왼쪽) 안철수 공동위원장.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1호 법안으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해소 3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에 대한 발의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해소 3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 및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사회 빈곤층을 발국해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 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50%에서 250%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긴급지원 대상자 지정 권한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사회보장 및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