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1억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 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 원이 된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경우 노역 일당이 2천540만 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역법관(옛 향판)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