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 방위적으로 채 전 총장과 관련한 뒷조사를 했고 그 같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수사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수사팀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리 검토만 겨우 마친 수준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을 기소만 하는 선에서 끝낼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총무비서관실까지 총동원돼 임 씨와 채 군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한 당사자가 아닌 조회를 지시·부탁한 인물들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개인정보를 실제 조회한 일선 공무원들만 사법 처리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청와대의 ‘적법 감찰’이란 논리에 기댄 채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채 전 총장 측이 피해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비리 수사는 상당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자칫 물 타기 시도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