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회원과 학생들이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원단체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해병대 캠프 사건은 학교에서 위탁한 사설업체에서 발생했다. 5명의 학생이 바다에 빠졌지만 제대로 된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교관들 중 자격증과 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국회에서는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쇄도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12월 김상희 위원장이 최종 수렴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기 전까지 나온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발의 건수는 총 13건이었다. 2012년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총 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통합해 지난 12월 위원장 대표발의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제출했다.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인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에 한창이다. 하지만 청소년 복지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돼도 사설 캠프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에는 사전신고제 도입과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이 강화됐다.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는 주체는 정부에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의무 대상자에 사설 캠프 운영자 포함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 제9조의 2에 따르면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인증을 받은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등 청소년지도사가 있는 기관들이다. 청소년 복지 관계자들은 해당 법 안에 신고 의무 주체가 사설 캠프 운영자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신고의무 대상에 모든 사설 캠프를 포함하는 것보다는 위탁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차연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는 “신고 대상을 보면 여성가족부 소관의 시설들만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사건 때 해병대 캠프 사건이 학교에서 위탁한 사설 캠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해당 법에서 사설업체를 통제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크게 위탁 금지에 대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법에 추가된 위탁 금지 규정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이 가능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차연 변호사는 “위탁 규정을 보면 사설업체에 대한 위탁은 어렵게 돼 있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법 자체에 사설업체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설업체가 위탁받지 않고 개별로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 자체가 지도사가 하는 것을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아이들끼리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복지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해당 법이 사설업체의 안전성 보장보다는 기존의 수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청소년 복지센터 소속 청소년지도사는 “문제의 사설 캠프가 아닌 엉뚱한 시설만 규제하고 있다”며 “청소년수련활동에는 문화활동이나 교류활동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 규정이 필요한데도 해당 법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청소년수련활동 자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박종우 입법조사관은 “사설업체에 대한 제한은 해당 법에서 등록 제도도 많이 손을 봤다. 규정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은 상태라 사설업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가 시설을 운영하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모두 포함이 되도록 했다. 아직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으니 다 완성되고 나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청소년 복지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도 아직 하위법들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측은 “사설업체들을 규정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정안 안에 다 넣었다”면서 “검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