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5년 이상 무 주택자도 1%대 초저금리의 공유형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유형 모기지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득 요건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5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6000만 원 이하로 차등 적용된다.
공유형 모기지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의 싼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을 말한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누기 때문에 ‘공유형’이란 이름이 붙었다.
국토부는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허용했지만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 모기지도 대출을 먼저 한 뒤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신규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정했다.
김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