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된 관광버스 내부. 사진제공=서울시.
[일요신문]서울시는 단체 관광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전세버스의 불법 구조변경 등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706대 중 36인승 이상 2713대를 집중 점검하고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등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처벌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전세버스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 처분토록 하고 수시 지도 단속활동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변영범 교통지도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 변경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