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만우절에 장난 혹은 허위 전화를 112에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112 상황실로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한 혐의로 A 씨(71)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13시간 넘게 ’먹을 것을 사오라‘는 등 총 162차례 걸쳐 장난전화를 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장난전화에 업무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한 후 전화번호 발신을 역 추적해 A 씨를 경범죄 위반 혐의로 처벌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거짓 전화를 한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도 병행할 것을 밝혔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