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대법관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해 1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최근 ‘황제노역’으로 불똥이 튄 향판제도의 폐지여부 등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향판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제도화됐다.
또 지난달 28일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마련된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과 법관의 법정언행 문제, 잇단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통상 대법원 규칙 제·개정 등의 경우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의할 수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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