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여․72)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가정주부 A 씨가 197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지인 집에 놀러가 얘기를 나누다 발생한다. 당시 A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명 탤런트 정 아무개 씨 집에 드나들었다는 소문을 얘기했다. 또 A 씨는 옆집 지인에게 들었다며 “박 대통령이 탤런트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자 경호원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살을 붙이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유명 탤런트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를 선고받았고, 재심 끝에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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