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벽산건설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정해진 법률에 따라 법원이 조만간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이 실시된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이 계속돼 매출액이 급감했고, 영업이익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회생계획상으로 변제기가 다가온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 당시 공익채권은 250여억 원이었지만 현재 72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벽산건설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곧바로 선임해 벽산건설 소유의 잔여재산을 처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워크아웃 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2년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3차례에 걸친 인수·합병(M&A)를 시도했지만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모두 실패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 3월 17일 회생절차 폐지를 위한 관계인 의견을 조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