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정 아무개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구미시 지산동 자신의 집에 찾아온 최 아무개 씨(54)와 다투던 도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최 씨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는데 자꾸 갚으라며 독촉해 순간적으로 둔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 30분께 형을 만난 뒤 연락이 끊겼고 2일 낮 정씨 소유의 옆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