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무개 씨(37)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셔야 한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과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998년 당시 21살이던 이 씨는 병무청에 미국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징집 대상이긴 했으나 병무청은 이 씨에게 2년의 기간을 내줬다.
하지만 이 씨는 2년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무르며 2011년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외국인 신분이 된 이 씨는 병역 의무에서는 벗어났으나 병무청의 명령을 어기고 입대를 피했기에 검찰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해외로 쫓겨날 상황에 처한 상태였다.
항소한 이 씨는 2심에서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서 살기로 했고 어머니가 수술로 건강이 아고하해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 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 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