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BS 뉴스 캡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
단, 계좌이체의 경우 종전대로 3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계좌이체는 실시간 거래가 이뤄져 사기 등에 이용될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