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홈페이지
4·4데이는 사양할 사(辭)와 복사할 사(寫)를 합쳐 ‘불법복제를 사양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6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가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함께 불법 복제 추방을 목적으로 4·4데이를 지정했다.
44데이의 의미를 알게된 네티즌들은 “불법복제 근절해야 한다” “숫자 4의 저주인 줄 알았더니 좋은 의미였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시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