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3일 미납 벌금 224억 원 가운데 약 50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이 낸 벌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50억 원 가량의 벌금을 냈다”며 “정확한 내용은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허 전 회장은 4일 중으로 ‘남은 벌금 174억 원의 납부계획’과 그동안 파문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벌금은 허 전 회장 측이 이미 밝힌 대로 담양 골프장을 활용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을 처분해 벌금을 대납할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골프장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으로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일당 5억 원 노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초 허 전 회장은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었지만, ‘황제노역’이 논란이 되자 1일 구금, 노역장 유치 5일로 벌금의 30억 원만을 삭감 받았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