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일동후디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해조정 결정을 내리며 환경운동연합이 1심 결과를 받아들여 사과하고,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도록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이 사전 배려를 다하지 못한 불찰로 원고(일동후디스)의 기업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것을 사과하고, 기업 활동과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는 신중하고 균형있게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8월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일동후디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의견을 들어 환경운동연합에 기업 이미지훼손에 대한 위자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 사에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li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