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경찰관 이 아무개 씨(49)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경찰서 간부인 이 씨는 2012년 3월 3일 오전 2시 40분쯤 원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던 중 단속 경찰관에 적발됐다.
이 씨는 이외에도 해당 안마시술소의 업주와 수시로 연락하고, 미성년자와 불건전한 관계를 갖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 같은 해 7월 31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됐다.
재판부는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인 원고가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해당 안마시술소를 찾아가 안마를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며 “징계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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