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강사로 있는 학교에서 영어시험을 치르던 중, “틀린 것을 봐 주겠다”며 다가가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제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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