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은 차입금 이자와 소송 비용을 대느라 돈이 궁한 처지다. 연합뉴스
게다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이 상당하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개인 소송인 만큼 급여소득 등에서 비용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영어의 몸이 되면서 앞으로는 형이 끝날 때까지 회장직을 되찾기도 어렵다. 일단 월급과 퇴직금이라도 받아놔야 최소한의 품위유지(?)가 가능한 처지인 것이다. 최 전 회장의 퇴직금은 내년에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김승연 한화 회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급여를 반납할 여유가 생겼다. 김 회장도 그룹 지주사인 (주)한화 주식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담보로 잡혀있다. 실형을 받았다면 등기임원은 물론 회장직도 내려놨어야 하지만 일단 신체구속은 당하지 않아 회장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굳이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구속기간 급여를 받느니 차라리 포기하면서 인심을 얻는 쪽을 택했다는 게 주변의 해석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급여를 반납할 여유가 생겼다. 임준선 기자
재계 관계자는 “결국 겉모양새는 김승연 회장은 통이 큰데, 최태원 전 회장은 돈에 연연해하는 것처럼 됐다”면서 “재벌들은 대부분 회사 주식이 힘의 원천인 만큼 반드시 현금이 많은 것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예우를 받지 못하면 월급을 털어 품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