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MBC 뉴스 캡쳐
금융감독원은 7일 “카드사의 매입 업무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4월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일 익일 이내에 취소대금을 회원의 계좌로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올 4분기부터는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대급 환급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 취소 시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체크카드는 거래 당일에 거래를 취소할 경우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엔 최대 6일까지 환급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대금이 즉시 환급되도록 올해 안에 카드사 내부 절차 및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각 카드사의 시스템 개편 일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시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