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무효 소송 제기에 이어… 장모까지 고소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은 ‘신 씨가 여성 사법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 씨의 부인이 지난해 7월 말 자살한 사건이다. 당시 사법연수원은 신 씨를 파면 처분했으며, 최근 신 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신 씨는 올해 1월 장모 이 씨 마저 고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1일 전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장모 이 씨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 뺨을 한 대 때렸다”며 상해 혐의로 장모 이 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경기 용인경찰서 측에 장모 이 씨와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영상 파일과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신 씨는 전 부인이 숨진 다음 날 장모 이 씨가 자신의 뺨을 두 차례 때린 내용 역시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신 씨는 장모에게 뺨을 맞은 다음날 바로 진단서를 끊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신 씨가 장모 이 씨를 고소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자료는 더 있다.
장모 이 씨가 자신의 딸이 사위의 불륜으로 죽자 당시 사위였던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라리 너도 마포대교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울부짖었는데 신 씨는 이 내용마저 녹취한 것. 이어 신 씨는 장모 이 씨가 만취해 자신의 집을 찾아와 “딸을 살려내라”고 울며 팔을 휘젓는 모습을 동영상으로도 촬영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신 씨는 고소장을 통해 “장모 이 씨가 당시 신 씨의 집을 찾아와 욕설을 하며 꽃병을 깼다”고 주장하며 장모 이 씨에 대해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를 물었다.
신 씨가 고소한 장모 이 씨의 혐의는 모두 신 씨의 전 부인이 숨진 지 한 달 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한편 장모 이 씨는 8일부터 전국을 돌며 신 씨의 파면무효 소송 재판부에 낼 탄원서의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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