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는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102억 원(2014년 국세청 기준시가)에 달하는 지상 6층 지하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서 씨는 지난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 아무개 씨에게 자신의 6층짜리 빌딩 중 2~5층을 임대해 주는 계약을 맺었다. 매달 말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변 씨는 2012년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은 월세와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 9월부터는 계속 지급을 미뤘다.
결국 서 씨는 지난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변 씨는 “계약 당시 서 씨가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 진입로 등 시설 공사를 해주지 않아서 건물 일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출처=서태지 공식페이스북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서 씨가 해당 건물 임차인인 병원장 변 씨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 씨가 지난해 2월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씨가 빌딩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건물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변 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임대료를 9% 감액했다.
한편 서씨는 서울 논현동외 묘동 빌딩 등 기준시가 총 160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