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꼬마버스 타요`의 타 지방 확대 요청에 대해 비영리목적이라면 저작권 사용허가를 거쳐 무상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용대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시내버스에 한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한정한다. 사용목적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홍보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타요 캐릭터의 공동저작권자인 서울시, ㈜아이코닉스, EBS는 11일부터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자치단체 및 조합 등과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협의사항으로는 사업규모, 운행기간, 저작권사용, 양도양수금지 등에 대한 권리의무 합의사항이 포함된다.
서울시 버스조합은 “지난 6일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전시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다음 특별행사는 5월 5일 어린이 날을 기념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