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2010년 3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식해 2013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평택시, 토지주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사업성패의 핵심인 금융권의 대출 확약 등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해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를 하게 됐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