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칠곡 계모(위)와 울산 계모.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계모 박 씨에 대해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칠곡 계모인 임 씨(36)는 지난해 8월 의붓딸(8)을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후 언니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거짓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 임 씨는 죽은 의붓딸을 아파트 계단에서 밀거나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말 안 듣는다고 청양고추 먹이기 등 상식을 뛰어넘는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24일 “친구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죽인 울산 계모 박 씨(41)는 딸 이 양(8)의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이 양이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손등에 뿌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계모와 칠곡 계모의 형량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분노 어린 반응이 줄을 이었다. 트위터 등 SNS 등에는 “둘 다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니.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가 죽고 법도 죽었다” “한심한 친부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칠곡 계모는 죽은 아이 언니에게 누명을 씌웠는데도 10년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이 인권 후진국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등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