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의 심리로 열린 유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원은 “사기 혐의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기존의 간첩 혐의와 탈북자 지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사기 혐의까지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탈북자 지원법 위반죄 대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 씨에게 적용된 범죄 액수는 기존 256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