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바이올린 쉿!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는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추세다. 공시가격이 공신력이 있다는 이유에서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낼 때 대부분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세(임차)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신고 때 보증금만 기재하면 되기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모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전했다.
부동산·예금·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들킬 여지가 적은 귀금속과 예술품 등도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이 드문 실정이다. 이는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 남의 집안 물건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한 탓이다. 특히 고가의 악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국회의원 가운데 악기를 신고한 의원은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첼로, 6000만 원) 단 1명뿐이다.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쓰는 바이올린은 보통 1억 원 원이 넘고, 비올라도 6500만 원 정도”라면서 “공직자 사이에서는 어느 집안에 누가 어떤 악기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 없다. 일부 고위층에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돈 받고 임대해주는 용도로 갖고 있기도 하다”라고 귀띔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
[단독인터뷰] 명태균 부인 “이준석 때문에 우리 일상 다 망가져”
온라인 기사 ( 2024.11.21 18:56 )
-
‘윤석열 OOO 단속도 못해서…’ 한동훈 가족 이름 국힘 당원게시판 글 파문
온라인 기사 ( 2024.11.15 21:34 )
-
‘검사 출신’ 김웅, 이재명 유죄 판결문 해석 눈길
온라인 기사 ( 2024.11.15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