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가락시장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해 무상으로 실시하는 잔류농약 검사서비스를 ‘속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속성검사는 농약 31종에만 반응하지만 정밀검사는 속성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살균제, 제초제, 신규 농약 등 245종의 농약 성분을 걸러내고 농도도 알 수 있다.
출하 전 안정성 검사를 하게 되면 생산자가 출하 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는 2005년부터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하 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된 농산물 전량이 폐기되고 출하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에 출하제한(최근 1년 내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을 받게 된다.
시는 농가에서 속성검사 가능 농약(31종) 사용이 줄고있고 속성검사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농약 사용량 증가로 인해 검사 수준을 높이게 됐다.
출하 전 무상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 가락시장 출하 예정자는 고객상담실(02-3435-0600)로 1차 접수상담하면 되고 살포농약, 시기 등을 사전 설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료(엽채류 0.5㎏, 쌈채류 0.3㎏)를 통해 검사한다.
검사 후엔 전화나 문자를 통해 결과를 알려주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차 상담을 통해 출하시기 조절, 농약 사용량 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권기태 공사 품질관리팀장은 “출하 전 정밀검사 개선으로 가락시장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부적합 농산물 출하에 따른 처벌로 인한 생산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