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 8일 STX건설 등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지시하고 회사에 3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540억 원대의 개인 횡령 혐의로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변 아무개 씨 등 전직 STX그룹 임원 3명도 구속 수감했다.
강 전 회장의 신변을 확보한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