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최근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욕탕에 만 5세 이상의 남녀가 함께 입장시키지 못한다. 이를 어긴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시행규칙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시행규칙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중의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해 중순 온라인 커뮤니티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서 여탕에 출입할 수 있는 남아 나이에 대해 찬반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시행규칙을 맞춰야 하지만 갑작스런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미혼모, 맞벌이 가정 등 민감한 사안이 얽힌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아직 외부에 공개할 정도로 구체화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