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서 국가보안법 간첩죄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의 ‘신선한’ 해석 덕분에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이 사건에서 ‘날조죄’란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ㆍ은닉ㆍ인멸한 사람은 간첩죄의 형량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의미한다.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 진상조사팀을 지휘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1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 것을 인지하고 날조했다는 범행의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윤 부장은 “국정원 수사팀은 피의자로 지목된 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했다. 다시말해 유우성이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들어갔다고 굳게 믿고 위조했다면, 날조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어 윤 부장은 “간첩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국정원을 믿었고, 국정원을 통해 입수된 증거에 대해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증거위조 사건의 발단이 된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 즉 ‘출-입-출-입’ 내용의 문서에 대해서도 “아직은 법적으로는 위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어서 당분간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