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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1동 논에 드리워진 지하철 구조물 그림자 | ||
문제의 지역은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지하철 3호선 지상구간인 312공구 강서구청 앞에서 공항후문까지 2km구간.
공사 현장 아래에서 농사를 짓는 15가구의 농민들은 지난 12월27일 공사구간 상판이 설치된 지난 8월께부터 햇볕이 상판으로 인해 차단돼 상추와 쑥갓, 토마토 등의 농작물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 교통공단측에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서구청역 종합경기장역 중리역 등이 들어설 역사 공사 구간에는 이미 지난 5월께부터 농작물 피해가 시작됐다.
실제로 건설되고 있는 역사의 아래쪽 비닐하우스에는 오전 9시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거의 하루종일 전체면적의 90%에 역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상판공사가 완료된 지역 아래의 농지에도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3시께까지 지하철 상판의 그림자가 50~60% 정도 드리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민들은 총 피해면적이 8천~9천 평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농민들은 “예년 같으면 벌써 두 번의 수확이 있어야 했지만 올해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수확을 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특히 쑥갓 등은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가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여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판공사가 90%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는 동절기 농사뿐 아니라 하절기 농사에까지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부산교통공단측은 지하철 구조물에 의한 경작물의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는 데다 이와 관련한 배상 기준이나 법규가 없어 배상여부를 망설이고 있다.
교통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주택 피해에 대한 배상 사례는 찾을 수 있었지만 일조권 침해에 따른 경작지 피해 배상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공단측은 농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이에 따른 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