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 소형 오피스텔 등 임대료가 저렴한 장소에 피부관리실을 차리고 ‘화장품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불법으로 피부관리영업을 한 ‘미신고영업’이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8곳은 피부미용업자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고주파기, 초음파기, 광선조사기 등 의료용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4곳은 피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손님을 끌어 눈썹 문신 등 불법으로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 업소를 관계법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