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종암동54-388번지 일대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건축구역 4곳으로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다.
이번에 해제 결정된 4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돼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시행(2014.1.14)으로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효력이 1년 연장되는 2015년 1월 31일까지 해제를 원하는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다
2012년 2월1일 도정법 개정 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돼 총 133개 구역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5월 중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민 뜻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