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출처 = 백재현 의원 블로그
[일요신문] 400여 명의 승객을 남겨두고 배에서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선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하면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 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 등에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 7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한다면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제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 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다.
또한 특가법 제5조의 12는 수난구호법의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