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컵) 수거보상제란 각 가정에서 사용한 종이컵이나 우유팩 등을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kg당 화장지 1롤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3월까지 수거된 종이팩과 종이컵은 6940kg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성 재활용팀장은 “보통 우유팩을 100개정도 모으면 1kg의 무게가 나간다”며 “환경에도 좋고 주민들의 가계에도 도움이 돼 호응이 좋은 편이다”고 말했다.
동 주민센터로 주민들이 가져온 종이팩(컵)은 흑석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진다. 이렇게 모인 종이팩들은 매월 전문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며 재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환 대상은 각 가정에서 사용한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종이팩과 종이컵이며 내용물을 비운 다음 건조한 후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종이팩 수거 보상제’는 최근 경기도 전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동작구,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도입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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