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진제공=국회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4월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노동계, 경영계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입법화를 위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노사정소위원회(노사정소위)에서 논의한 쟁점에 대한 법안 처리를 오늘(21일) 하지 않겠다”며 “여야 의원들은 4월 국회일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보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발표하며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환노위 산하의 노사정소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 및 제도 개선, 노사 및 노정 관계 개선을 위해 구성됐다. 또한 이를 위해 두 달에 걸쳐 노사간 중재를 시도했고,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고 여야도 4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여야는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2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정리해 보고하기로 했고 노사정소위도 이 전체회의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윤영화 인턴기자